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함께 근무하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과 함께 퇴근 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셨다.

이튿날 오전 5시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인 상황이었지만 출근을 위해 차를 운전했고, 출근 도중 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가 오로지 A씨 과실로 발생했다 해도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A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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