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19만1000원 지급

21일부터 복지로 웹사이트서 온라인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냉방,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별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다. 여름철 냉방비는 물론 겨울철 난방비도 포함된 가격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6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있으면 겨울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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