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대 시행

중국산 김치 불신 높아져…소비자 알권리 향상

외식·급식업체 대상…제도 홍보·참여 유도

6일 오후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김치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마트에서 소비자가 김치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20일 제주도는 외식·급식업체 등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산 김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기관⸱업체와 학교 등을 국산 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5개소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 업체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김치 동영상 등이 퍼지며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에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산김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국산 김치 제조업체를 통해 국산 김치를 공급받는 기관⸱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착한업소,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 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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