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공짜술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유흥주점 종업원에겐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종업원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유흥주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자 A씨는 "사장을 바꿔달라"며 B씨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바닥에 내던져 약 3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B씨에게 "야 이 XXX들아 죽고 싶냐, 니 얼굴값이나 해라, 다 죽여버린다", "저 X 성추행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새벽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C씨가 선불로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경찰들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다시 찾아가 C씨에게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마사지샵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오전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들어가 코로나19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고, 종업원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30회 넘는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2월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 사망으로 상심한 상황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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