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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