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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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3년 넘게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A씨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사회 모임에서 알게된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뒤 2억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렸고, 과거 함께 고시원에 거주했던 B씨에게도 6회에 걸쳐 총 1830만원을 빌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 집사'라는 인물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청산하겠다며 A씨와 B씨를 집으로 불렀지만, "서 집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다.

A씨가 "오늘도 돈을 못 갚는 것이면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말하자 박 씨는 준비해둔 둔기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 씨는 범행 이틀 전 '출장 칼갈이'를 불러 흉기를 손질하고 야구방망이를 구매했으며, 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 기능을 정지시켜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격행위가 상당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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