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존자들은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기지촌 미국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주체로 원고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해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심 판결이후 3년 3개월이 지나며 원고 가운데 10명이 유명을 달리해 112명으로 줄었다. 원고의 나이는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6월 파주시 의회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미국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돼 있다.

생존자들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미국위안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한국 여성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땅에서 당당한 한 여성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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