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혐의' 양부는 징역 5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있다. ⓒ홍수형 기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있다. ⓒ홍수형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치명상을 입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고,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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