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혐의' 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치명상을 입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고,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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