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조정 등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6월 말까지 고위험군∙고령층 1차 접종 완료 가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7일 전에는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7월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바탕으로, 협회, 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된 내용을 살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령층의 면역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이내로 유지될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1000명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특정 숫자에 얽매여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6월까지 백신 접종 국민이 1300만명 이상이 될 때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다만 "현재 전체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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