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산·육아 휴직 불가
회의장에 영아를 데리고 올 수도 없어
자신이 겪은 임산부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제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렸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과 임산부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밝혔다. 그는 “중간에 고비가 많았지만 자연분만으로 튼튼이(태명)를 만났다”며 “튼튼이의 첫 세상나들이를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드린다”고 남겼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축하드린다”며 “모자가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전 의원은 45일간 국회에 나오지 않으며 본회의나 공식활동 때마다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제출하다가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용 의원은 정기국회-국정감사 시즌이었던 지난해 10월 임신 초기 유산 징후로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자주 가야만 했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국정감사 시기에는 유산의 위험도 몇 차례 찾아왔다”며 “입덧으로 고생하느라 거의 밥을 못 먹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자신이 겪은 임산부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저도 유산만큼은 피해보고자 유산방지제를 맞았다. 일명 '돌주사'라고 불리는 유산방지주사들은 유산위험에 놓인 산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시험관 시술중인 산모들이 많이 맞아야하는 주사”라며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많은 검진이나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남아있었다. 7회를 초과하는 초음파 검진, 여러 가지 태아 검진, 유산 방지를 위한 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수두룩했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제가 처한 조산과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의료 조치도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출산은 여성 개인의 고통과 부담이어서는 안 된다”며 “출산이 사회 전체의 지원 속에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저처럼 출산을 선택하고 경험할 여성들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출산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의장에 영아를 데리고 올 수도 없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아기와 함께 의회에서 일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임신과 출산, 육아 여부와 상관없는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쁜 튼튼이를 만나고 돌아와 ‘아이와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전례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 즐거운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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