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일부 면제 조처’ 시행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국내 확진자 접촉해도
의심증상 없고 음성 판정 → 능동감시
해외 다녀와도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은 제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전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전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으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어야 한다. 접종을 마치고 해외를 다녀왔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5일 이러한 골자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일부 면제 조처’를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조치하고, 그 외에는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5일부터는 달라진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어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능동감시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째 두 차례 PCR 검사를 하면 된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 이후 능동감시가 해제된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을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을 마쳤어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고 해외를 다녀왔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를 거친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