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홍수형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홍수형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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