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월 국회가 50여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8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했다. 임신 중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지난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제정됐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데에 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 등 중대 재난 중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필수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제정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 업무'로 규정하고 종사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와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고용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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