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유튜브 캡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유튜브 캡쳐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가 두 가지 이상 작용해 발생하는 '복합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은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를 유튜브로 중계로 주최했다.

세 번째 열린 이번 토론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법을 넘어 위계를 해소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권리의 완성이 아니라 권리의 출발”이라며 “추상적인 인권 너머 모든 시민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해지는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복합차별의 사례들을 복합차별로 언어화 하고 그 차별의 내용과 작동방식을 구체화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상 복합차별 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며 "사회에 권리가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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