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거나 주주·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 벌어진 불공정 탈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른다.

주식 8조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나 된다.

퇴직금은 87억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등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거나 퇴직 직전 급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폭 올려 고액을 받아간 사례 등이 있다.

부동산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상장·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부를 대물림하고,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빼돌린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를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편법적 방식으로 기업 자금을 유용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국장은 조사 대상에 10대 그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기업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착수한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에서 24건을 살펴 총 1037억원의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38건을 조사해 21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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