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 ⓒAP/뉴시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 ⓒAP/뉴시스

백악관은 자본이득세 인상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한 과세임을 재차 강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이 개혁의 한 요소"라며 "1년에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

그는 100만달러가 개인 기준인지 가구 전체 기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구상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의 0.3% 혹은 약 50만가구가 자본이득세 인상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디스 위원장은 "상위 1%도, 상위 0.5%도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1000개 가구 중 997가구는 이 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수입에서 직장임금의 비중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수입의 약 70%가 임금"이라며 "하지만 100만달러 이상, 즉 상위 0.3%는 반대다. 수입의 30%만 임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인상안)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세법 자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조세 회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 연설을 통해 1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과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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