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6년 1차 조사 당시 사내 전산망과 인터넷을 고의로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들과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차 조사 때는 당시 상무였던 A모 씨와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들을 동원해 공정위 조사원들의 현장 진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세아베스틸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은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 확인을 위해 본사와 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세아베스틸은 직원 3명을 동원해 조사관을 방해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전산과 비전산 자료를 폐기ㆍ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다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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