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인권위 진정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 걸린 안전광고.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 걸린 안전광고.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태영건설 부산국제아트센터 현장에 걸린 안전광고 문구다. 같은 문구의 안전광고는 2017년 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현장과 2019년 중흥건설 경기도 아파트 현장에도 내걸렸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저질 광고’를 퇴출시키라”고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저질 광고 퇴출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783명 설문조사 결과.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조는 지난 4월 1~6일 20~30대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이 문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이 45.1%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8.4%),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4.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와닿는 문구’라는 답변(17.9%)도 있었으나 응답자의 58.2%는 문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 때문이 광고의 배경”이라며 “전체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낮추어 보고, 건설 현장 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유령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건설노조는 대형 건설사들이 가입된 대한건설협회에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