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역대 최저 인상에 저임금 노동자 고통"

경영계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 영향 계속”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및 인상폭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니 이를 감안해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경영계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가졌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절차상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10회가량의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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