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4인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

예산 4044억원 배정…다음달 10일부터 접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기준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해당한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생계지원금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총 404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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