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훈육일 뿐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 주장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263차례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다.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고 주장해 비난을 샀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와 다른 보육교사 한 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아동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7세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고 ‘국공립인데 설마’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넘겼다. 3세 둘째도 ‘선생님이 맴매했어’라고 말한 게 기억나 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세~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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