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추가 지급
연 매출 10억 넘는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 선정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사업체를 추가해 오늘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체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개 사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와 달리 2차 신속 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다음달 중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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