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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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경찰관까지 때린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거부이냐'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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