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임상시험 없는 세포단계 실험으로
소비자 오해 빚어 죄송...
실험과 연구 계속 진행하겠다”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남양유업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야기한 남양유업이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감기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시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의 주가가 8%P 급등했고, 이튿날 해당 제품 판매량 역시 급증했다.

그러나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남양유업이 해당 심포지엄에 개입했다고 판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과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을 비롯해 발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제품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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