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해야”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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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를 상습 불법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9년 초 인천 모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페이스북 메시지 단체방에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유하고, 교사나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10대 디지털 성범죄자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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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현행법상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생겼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개정안은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했다.

권 의원은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까지 원하기만하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몇몇의 남성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던 문제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게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6월11일 오전 국회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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