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이 죽어야 언니가 산다는 생각으로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 등을 찔러 자해했다.

1심은 "김 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언니의 유족이자 김 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이후 김 씨는 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을 고려하면 징역 3년6개월~징역 12년이지만 항소심은 "김 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