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AP/뉴시스
프랑스 의회 ⓒAP/뉴시스

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현지시간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근친관계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법안 통과 후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7년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년간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미투운동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도 성관련 문제가 쟁점화됐다.

르노드 문학상을 수상했던 유명 프랑스 작가 마츠네프가 15세 미만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미성년자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