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불법 유통 주도 혐의 재판 진행 중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갑질과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오전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허법 위반 △총포·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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