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 해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판부는 A씨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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