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

22일 술에 취해 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운전한 20대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 해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판부는 A씨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