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각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숙명여고 정문. ⓒ뉴시스·여성신문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시험 전 답안지 등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채로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다. 고사별 과목별 답안 유출이 있고 유출 답안을 이용해 응시행위 했다는 것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 동생 H양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이 불행을 오래 당하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일은 그런 헤프닝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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