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남편은 징역 7년 구형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나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장 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현재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다.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 올려 엄청나게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