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남편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는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나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진행된 장 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현재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다.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 올려 엄청나게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