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청원 3일 만에 4만명 동의
“성상품화 문제에
반경 500m 내 6개교 등 아동·청소년 시설 밀집”
해당 업주 “문닫겠다”

ⓒ용인시 시민청원 웹사이트 '두드림' 캡처
ⓒ용인시 시민청원 웹사이트 '두드림' 캡처

‘리얼돌(Real doll) 체험관’을 두고 경기 용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인허가 취소 요청이 빗발쳤다. 이에 해당 업주는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인형으로, 해당 체험관은 시간당 금액을 내고 리얼돌을 대여하는 신종 유흥업소다.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웹사이트 ‘두드림’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3일만인 13일 오후 4시 기준 이 청원의 동의 인원은 4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청원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게시글이 약 700명의 동의를 얻은 데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용인시청은 청원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담당 과장이 서면으로, 1000명을 넘으면 실·국장이 서면으로 청원에 답변하며 4000명을 넘으면 영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리얼돌 체험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명의 학생이 인근 학교와 병원 등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예정지 인근 학교의 이름과 체험관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명시하면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체험관 예정지로부터 불과 194m 떨어져 있다고 했다.

맘카페를 비롯한 용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도 청원을 독려하는 글과 함께 관련 불만과 우려가 제기됐다.

리얼돌 체험관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동·여성의 성상품화 문제와 더불어 체험관이 들어서는 곳이 아동·청소년 인구 밀집 지역이라 인근에서의 영업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리얼돌 체험관 업주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 내리고 문 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지난 일요일부터 영업했다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 체인점 형식의 리얼돌 체험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돼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으며 리얼돌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관을 따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돌 체험관·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여성신문은 리얼돌 체험관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용인시청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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