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6시까지 4차지원금 신청 접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방과후강사
'1인당 50만원'도 지원 가능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지난달 29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이 오늘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접수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난 5일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었고,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2·3·10·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15일~21일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5일, 16일) 동안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15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16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고, 대신 담당자 안내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모든 병원·돌봄노동자에게 백신접종 확대와 백신휴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모든 병원·돌봄노동자에게 백신접종 확대와 백신휴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울러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직 요건은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5월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달 12∼16일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644-0083)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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