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 본사 ⓒAP/뉴시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 본사 ⓒAP/뉴시스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공룡기업 알리바바가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10일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80억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알리바바는 오는 12일 관련 회의를 열고 과징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왔다.

규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알리바바의 2019년 매출의 4% 수준"이라며 "알리바바에게 있어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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