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거짓말로는 기소 못 해"…사건 종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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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시스

지상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다닌 40대 남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계로 인한 강제추행, 간음 등이 아닌 단순한 거짓말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여대생들과 접촉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해 멀리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학교 교무처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여 여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한 이후 종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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