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뉴시스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추행한 60대 사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공장 사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공장에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지난 2월 4일 공장 사장으로부터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사장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장난을 치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문자로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4차례에 걸쳐 B씨의 손을 잡는다거나 몸을 슬쩍 밀어 부딪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추행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