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방축소술도 의료보험 적용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하루 만에 4000명 동의
청원인 “남성 여유증은 보험 적용 가능...성차별”
보험사 “유방축소술, 의료 아닌 미용 목적 치료”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이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가슴인데 왜 남성의 가슴 축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유방축소술에도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 측은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한 수술이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만인 7일 오후 1시 기준 405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평소 큰 가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월 유방축소술을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여성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허리 디스크 외 척추의 뒤틀림, 라운드 숄더 유발, 신경통, 유방이 무거워 아래로 처져 살과 마찰을 일으켜 여름을 비롯한 시기에 땀이 차 살이 짓눌리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다.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실제 청원인이 여성신문에 제공한 진단서에는 ‘선천적인 유방의 비대로 인한 어깨통증과, 요통으로 내원했다. 증상의 호전을 위해 타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이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한쪽 유방의 비대가 심해 증상이 더 악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청원인은 보험사에 이 진단서와 함께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가 유방의 비대와 관련이 있다’고 적힌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보험 처리에는 실패했다. 

청원인이 보험사에 제출한 진단서다.  ⓒ독자 제공

청원인은 이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남성 여유증은 가슴이 얼마나 나왔는지, 유선이 얼마나 분포돼있는지 등 몇몇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가슴인데 왜 남성의 가슴 축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모르겠다. 명백한 성차별이다. 남자의 가슴은 크면 안 되지만, 여성의 가슴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보험사는 여성신문에 “약관상 유방축소술은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본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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