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
국민의힘 "촌각 다퉈 조사 결과 밝혀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 문자에 대해 이날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부정한 선거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박 후보가 진보 유튜버들과 함께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업체인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대표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는데,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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