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접종 후 발열 증세 있으면
‘타이레놀 복용’ 직접 언급해 논란
약사회 “‘타이레놀’은 상품명…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하라”

타이레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대한약사회가 방역당국의 '타이레놀' 언급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제품이 있는데도 정부가 특정 상품명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제품 판매량이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이하 약사회)는 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이 특정 제품의 상표명을 정책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지속해서 언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인 ‘타이레놀’ 대신 반드시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언급했고, 언론 보도에서 ‘타이레놀 등 해열제’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됐다.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의 상표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타이레놀 이의에도 한미약품 써스펜이알, 부광약품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650㎎ 서방정 약국 공급 상위 10개 제품 목록 ⓒ대한약사회 제공
아세트아미노펜 650㎎ 서방정 약국 공급 상위 10개 제품 목록 ⓒ대한약사회 제공

약사회는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타이레놀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며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연히 타이레놀을 적시해 정부가 나서 특정 회사 제품을 광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쉬운 의사소통을 위해 선발 제품, 광고 제품을 권고한다면 해당 제품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려 깊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에는 일반 정제와 서방정 두 가지가 있으며, 650mg 서방정은 복용 시 8시간 효과가 지속돼 체온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야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모세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백신 접종에 따라 일부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대비해 다양한 회사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증상, 질병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한 후 해열제를 구매해 동일 성분·동일 효능의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