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서 흉내...인간 존엄·가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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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비하 관련 진정이 제기된 모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사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A 씨가 장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아내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다른 고객의 반품 처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몸으로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라고도 말했다.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런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객의 환불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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