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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로 구분·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도 일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설명하면, 근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직장 등에 취업해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급여, 상여 등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반드시 취업해야 하고, 자신을 고용한 회사 등에 노동을 제공(땀을 흘려야 함)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게 되는 돈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오게 되어 있고 정년이 되면(나이를 먹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하므로 근로소득도 사라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2가지 소득은 일정 기간 이상 일반회사나 공무원 등으로 근속한 후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소득으로서 땀방울이 모여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역시 직장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소득이다.

세 번째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들은 우선 돈이 있어야 돈이 생기는 소득이다. 은행 등에 가진 돈을 예금해서 얻는 이자발생액과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인데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돈이 생기는 소득이다.

네 번째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소득이 있다. 이 두가지 소득도 돈이 있어야 하고, 운이 따라야 돈이 생기는 소득이다. 즉 (돈+운) = 돈이 되는 소득인데 부동산소득의 경우 돈이 있어야 임대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장사가 잘되어야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의 경우도 돈이 있어야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토지가 운이 좋아서 개발지역이 되어야 양도차익이 발생해 돈이 되는 것이며 만약 운이 나빠 그린벨트 지역 등에 묶이게 되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업소득이 있다. 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업종을 2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업소득은 아무나 시작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도 있고, 땀도 흘려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하고, 비전도 있어야 하고, 끈기(인내심)도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돈+땀+운+아이디어+비전+끈기) = 돈이 되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부 사람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할까’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솔한 발언이다. 우리는 이처럼 어렵게 사업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사업가들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이 있다. 기타소득은 위의 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돈과 아이디어와 운이 합쳐져서 얻게 되는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등의 획득이나 당첨된 경우와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의한 소득 등을 말하는데 (돈+아이디어+운) = 돈이 되는 소득이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소득이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친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써 본인의 노력이나 운이 아닌 복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외적인 소득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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