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휴일이 아닌 공식 선거일(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왜 공휴일이 아닌지’ ‘몇 살부터 투표가 가능한지’ ‘열이 37.5도 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등 선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참고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왜 재·보궐선거인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빈자리에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하고 있다.

몇 살부터 투표가 가능한가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캡처나 사진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서울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면 투표할 수 없나

투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려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선거일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선거는 오후 6시 마감인데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인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다.

선거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 못하나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있어서 투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이 37.5도보다 더 높거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임기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건물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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