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V스눕’ 운영자 안모씨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매각, 국고 귀속

가상화폐와 미국 달러 ⓒPixabay
가상화폐와 미국 달러 ⓒPixabay

검찰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122억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AV스눕(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지난 3월 25일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V스눕은 이른바 '제2의 소라넷',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2013년 12월 오픈해 2017년까지 회원 수 122만명에 달했다. 게시된 음란물은 46만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 수사로 2017년 4월 사이트는 폐쇄됐고 사이트 운영자 안씨는 붙잡혔다.

AV스눕은 회원이 게시글, 댓글을 써서 포인트를 쌓거나 비트코인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안씨 개인 전자지갑에서 216비트코인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 3년 넘게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오다 이번에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122억9000여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어치였다. 이는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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