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사상 첫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시
차별·혐오 피해 상담 지원 실시...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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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침에 성소수자 학생이 보호해야 할 소수자로 처음 명시됐다. ⓒPixabay

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을 인권 보호 대상에 포함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1일 발표했다. 성소수자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소수자로 명시된 것은 전국 최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다.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10개와 과제 20개로 구성됐다.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학생 선수와 함께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해 인권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0절 제28조도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외국인·운동선수·성소수자·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차별·혐오표현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학생 차별·혐오표현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A장학사는 “학교 안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실존하고 있다. 언제까지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없는 존재’처럼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 결과,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강제로 아웃팅을 당하거나, 아웃팅 후 화장실 등에서 혐오발언 등을 듣고 학교에 지원 요청을 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한다.  이 장학사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고 권리 구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며 “누구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받아야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홍보 소책자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홍보 소책자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에는 이외에도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피해 예방교육 실시,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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