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범죄 전력 없어"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여성 경찰관을 향해 "죽이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지난달 2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성 경찰관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C씨에게 분노를 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B씨에게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C라는 경찰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꼭 죽여버릴 것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112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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