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성년자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1심서 징역 10년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25)이 6월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이 2심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1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씨는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249개 제작한 혐의와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 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 모 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 모 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검찰과 김 씨 변호인은 상대방 항소에 대해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앞두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서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안 씨는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 씨는 “성 착취 영상 제작,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력이 닿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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