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아파트 월세 올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사과
국민의힘 “내로남불”...이낙연 “당내 논의 있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하며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이는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1%P 올려받은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더 낮춰진 전·월세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P나 된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라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를 14%P 넘게 올려 지난 29일 경질된 사례와 유사해,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시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지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가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당내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등 차후 조치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31일 이 위원장은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