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공무원 징계 법령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선제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됐다.

불법촬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

또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조사관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지난 1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해 성년이 된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만 반영되던 성폭력 교육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자체 평가에 포함시킨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