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기위원회 “기자회견 강행으로 당에 피해 입혀”
해고 논란 촉발한 전 수행비서도 당원권 정지 및 당직 박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당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류 의원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은 31일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전직 수행비서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이날 류 의원에 대한 당기위 결정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현재 맡은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기위는 류 의원이 전직 비서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힌 2월4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회견을 강행해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 의원 측은 전 비서 측에서 먼저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으로 인해 사안이 진정되기보다는 당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로 인정된다"며 "(류 의원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를 맡는 등 당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당원보다는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서 면직 조처에 대해선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서의 인권 침해, 명예훼손 자행’ 주장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당기위는 류 의원과 분쟁을 벌인 전직 수행비서 A씨에 대해서는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은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며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해고임에도 김 씨가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류 의원 사퇴 촉구 주장 등을 게시한 당원 B씨에게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 당기위 징계의 경우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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