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첫 재판...부부 측 혐의 부인
"두 사람 모두 살인 의도 없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살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살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무속인)씨와 B(33·국악인)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했다. 

A씨 부부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대해서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월8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조카 C(10)씨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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